신씨는 유 이사장이 지난 2018년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고,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신씨의 형이 확정된 2018년 8월 이후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된 것을 두고 EBS 이사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뽑는 EBS 이사회가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EBS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특정 정당 당원 신분 상실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않은 사람',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선 캠프 이력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력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EBS 임원 결격사유로 제시돼 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이날 한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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