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 무료자문 제공
수요일엔 한옥관련 전문상담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지역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해주는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상담은 지역 주민 누구나 구청사 본관 3층 건축과내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30분~12시 2시간 반 동안 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에는 한옥 신축에서부터 개보수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한옥전문가 상담’도 진행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건축민원상담관을 꾸준히 운영해 주민들의 관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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