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ㆍ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단속 중 청계6가 버들다리 앞에 불법주정차 차량 3대가 있어 이동요구를 하니 차에 내린 사람이 이 차가 무슨 차인줄 아느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종로구청 소속 70가 1877차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수행중인 차를 시 임시직원인 주제에 단속한다며 해고하겠다는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성명과 권한 및 해명을 요구합니다.
<서울 종로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