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원칙을 고수하던 구청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말휴일에 내걸리는 현수막은 그냥 방치하시네요.
신도림 대림2차아파트입구, 태영상가 도로건너편에 금요일 저녁부터 내걸리는 현수막이 4~5개가 되는데 말이죠.
토요일 구청근무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내걸리는 현수막을 주중에만 단속 할것이 아니라 휴일에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현수막이 불법이라면 휴일을 틈타 내건 불법현수막 단속을 바랍니다.
<구로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