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확정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은 총 공동주택건설 물량 2만7272호 중 22개블럭 8852가구(연립 5개블럭 990호 포함)를 주공이 주택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하고 내년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또 전용 25.7평 초과물량은 총 9721호중 주상복합(1266호) 및 민간중형임대(397호) 등을 제외한 7078호이며, 임대 2085호(30%), 분양은 4993호를 건설하고 협의양도 택지(2개블럭 980호)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25.7평 이하 주택물량중 전용 25.7평 초과 주택과 혼합(Social-mix)된 블럭에 포함된 1774호는 주택공영개발에 포함해 내년 8월에 분양한다.
공영개발주택 발주방식은 25.7평 초과 아파트 중 12개블럭 6097호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해 공영개발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하고 위치, 규모, 설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공구로 나눠 발주하고 입찰참가 자격은 시공능력 공시액은 공구별 공고금액 이상인 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국제 지명 현상공모는 연립주택 3개블럭 300호는 명망있는 건축가들의 디자인 철학과 미학이 담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지명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운영방식은 한국건축가협회 주관으로 참가조건은 국내업체와 공동 응모한다.
주택공영개발 건설물량(8852호)중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6097호)과 국제지명 현상공모(300호)를 제외한 나머지 2455호는 국내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 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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