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 차의 앞뒤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가 붙어있더군요. 이런 스티커 부착은 사전에 승용차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전에 몇 차례 동사무소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벌써 3번째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취지가 좋더라도 개인소유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량소유자의 동의없이 이런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 서초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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