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5세 이상 기초연금 인상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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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대상…월 최대 25만⟶30만 원 조정...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등도 상향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2019년4월1일)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으로, 4월25일부터 월 최대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2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18만8322명 중 66.7%인 12만5683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중 소득하위 20% 인원은 3만6700명에 달한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어르신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기준연금액은 2014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 원에서 지난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올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 이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월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류미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다”며“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액이 상향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이나 기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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