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유기동물 구조기관 운영
반려견놀이터 2022년까지 25곳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동물 공존도시’를 선언하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을 내놓았다.
시가 19일 발표한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은 생명존중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2기 동물복지계획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토론회, 동물복지위원회, 서울동물청년넷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고, 그 실천방법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민ㆍ관협력 입양 활동으로 버려지는 동물을 대폭 줄여나간다.
이달 말부터 동물유기 방지→응급구조강화→입양활성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만마리에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8년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협약을 체결, 시민들은 이달 말부터 1만원(시중 4만~8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 줄 수 있다.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을 최초로 지정, 24시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운영하며 2023년까지 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전문 응급치료기관 운영으로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의 생존율을 높이고 입양을 활성화한다.
또 이달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준다.
전국 최초 도입한 동물보험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협력해 만1세 기준 평균 20만원내외로 구성,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한 유기견은 시민봉사자 가정내 1:1 임시보호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보호기간(20일)이 지나거나, 입양여건이 어려운 동물은 민간단체와 3월부터 입양행사를 진행, 시민참여 입양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또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를 강동ㆍ서초구 2곳에서 2023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시민의 반려동물 입양 접근성을 높인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이웃 간에 동물갈등은 줄이는 공존문화 안착을 위해 동물복지시설과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동물원, 수족관 관리 개선으로 올바른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반려견놀이터를 4곳에서 올해 10곳으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 25곳을 확충해 반려견과 보호자 운동공간을 확보하며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자치구 입양센터 의료ㆍ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마포구 1곳에서 권역별 4곳으로 늘려 동물복지복합서비스를 촘촘히 시행한다.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생명존중 의식도 확산한다.
2016년부터 추진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부터 올해 확대한다.
2023년부터는 매년 1만명 미취학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초등학생은 수의사회,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는 이제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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