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19일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였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울산, 강원 등 2곳만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했으며 서울·인천 등 10곳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곳만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귄익위는 설명했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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