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내와 3살짜리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한달 전 문을 닫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해 모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직원은 제가 근로능력이 있고 신체가 건강하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담당공무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사회복지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애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경기 시흥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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