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신청 전 농가 필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동살포시 규산질에 한해 지난 2018년까지 400원(20kg/포대)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규산질 600원, 공동살포비로 지원되지 않았던 비종인 석회·패화석에 대해서는 8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규산·석회·패화석)에 대해 공동살포비를 인상 지원함에 따라 논·밭두렁 및 마을 어귀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동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살포대행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 등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공동살포 후 각 지역농협에서 확인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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