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서비스,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통행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등을 방문해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를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동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안성시는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세무과(678-2361~3),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031-211-5471)로 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