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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에너지 관련 시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의 촉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용인시에너지계획 5년마다 수립 ▲용인시에너지위원회 설치 ▲지역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석 의원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통해 살기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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