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대상자(치매환자) 발굴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만 60세 미만도 선정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 치매환자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된 자 중 독거여부, 소득수준, 치매정도 등 후견필요성 여부를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기타 관련자 등이 모여 사례회의를 거쳐 치매안심센터별로 각 2명씩 4명을 선정하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인 모집’은 안산시 거주자로 민법 규정에 결격이 없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참여 신청자 중 면접을 거쳐 치매안심센터별로 각 2명씩 4명을 선발한다.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여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환자의 수술 동의 등 의료 활동, 복지급여 통장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인 참여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범 운영됐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상록수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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