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성남시장 재직 중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과 관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대면 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이 지사 논란을 거론하면서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 조치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특히 '복지부가 대면 진료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유권해석 한 부분은 그 부분(강제 입원)이 아니다”라며 “기사가 잘못 됐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4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신청을 할때 대면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찰 측 핵심증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공판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엄격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에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증언대에 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면서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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