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예산 2.4배 늘려 올해 15억 투입
빨래방ㆍ샤워실ㆍ운동실 등 공유공간 조성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8일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ㆍ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곳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 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또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ㆍ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고시원을 더 환경이 좋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시작한다.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ㆍ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보조금 지급형 22억원ㆍ시 직접매입형 5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층ㆍ330㎡ 이하→4개층ㆍ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1 불평등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작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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