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등 1만 1,473호다.
공시예정가격은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정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팩스, 우편을 통해 구청 부과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구로구는 해당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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