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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 10%에만 주어지는 ‘가’ 등급을 받아, 장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도 받았다.
구는 관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도, 원스톱민원 창구 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 등 민원제도 모니터링과 민원서비스 질적 제고 노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구로구 옴부즈맨 제도 운영,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공무원 배심원단 운영 등 고충민원 처리 해결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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