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역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가능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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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00가구 추가 공급 추진
조례안 28일 공포ㆍ시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으로 총 3만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시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시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이러한 기준을 삭제해 시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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