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특감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20일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지사 수사상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수사관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이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하면서 “(USB에)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이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 같은 지시는 조 수석과 박 비서관 등 '윗선'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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