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전국조합장선거 불법행위 91명 단속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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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기소의견 송치··· 78명 수사 중
금품제공 55명 최다··· 신속 수사 마무리 온힘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그간 지방청ㆍ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사범 68건 91명을 단속해 이중 혐의가 드러난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0명은 수사종결, 78명에 대해서는 내ㆍ수사중에 있다.

경찰이 밝힌 사건의 유형을 사펴보면 보면(14일 기준) 금품제공 55명(60%), 흑색선전 21명(23%), 사전선거 7명(8%) 등의 순으로, 기부행위ㆍ선거인매수 등 ‘금품제공’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제1회 조합장선거(2015년)와 동기간 대비 단속인원은 150명에서 91명으로 59명 감소(39%↓)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겠다고 전햇다.

특히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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