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관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가 내놓은 안은 공청회나 회의록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단·연임 명시 없이 2년으로 돼 있는 등 실질적 민·관 협력을 이루기엔 대표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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