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인근 이면도로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와 보니 저보다 먼저 주차돼 있던 대형차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형차가 모두 견인돼 있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인데 어떻게 차 크기를 기준으로 불법주차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분당구에서는 재산가치에 비례해서 법을 적용시키나요?
이에 대한 관할 기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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