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귀가를 해보니 제 승용차에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옆에 불만있으면 연락하라는 안내문 한 장만 남아있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분명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한 제도일텐데 강제로 가입시키고 하기 싫으면 관청으로 찾아오라니, 이건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어떤 권리로 주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훼손하고 강제로 구의 시책에 따르게 하며 그에 반할 경우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의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청합니다.
<서초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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