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4월1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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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오는 4월14일까지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시는 지역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576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해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나 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및 콜센터나 시 세정과에서 열람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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