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4일 오전 9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씨가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색 중이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감사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계속 불러다 조사해왔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압박에 나서며 한유총은 투쟁을 중단했고,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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