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2구역 보존··· 신월곡1구역으로 용적률 이양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5 0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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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변경ㆍ결정고시
결합정비 추진··· 성북2는 '저층주거지'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2018년 7월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수정가결 의견으로 제시된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고,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성북2구역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함에 따라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성북2구역은 3km 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2011년도에 처음으로 결합개발을 추진한 후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결합개발을 통해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80%)을 이양하고, 그 중 48.5%의 개발 이익으로 성북2구역을 저층주거지로 정비한다.

성북2구역은 ‘북정마을’로도 불리는(예부터 메주를 쑤어 사람들이 모이는 모양새가 ‘북적북적하다’에서 유래) 한양도성 밖 성곽마을로 한양도성과 구릉지형에 앉혀진 저층 주택들이 마을 경관을 이루며, 매년 월월축제를 진행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이다.

시는 성곽마을의 하나인 북정마을을 살리기 위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우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직선거리로 3km 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고밀개발)과 성북2구역(저밀관리)의 2개 재개발구역을 결합(결합개발)해 성북2구역을 보존키로 한 것이다.

또 성북2구역을 저밀도의 용적률인 90%로 제한하는 대신에 용적률 600%로 개발예정인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 80%를 줘 680%로 개발하게 했다.

성북2구역은 48.5%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대해지역주민의 일부가 신월곡1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 성북2구역 정비사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계획 방식을 추진한다.

시는 주민ㆍ전문가·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원지형과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저밀개발을 하고 남는 용적률을 고밀개발이 가능한 신월곡1구역으로 이양하는 결합개발 방식이며, 결합개발을 통해 수복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앞으로 도심내 지역특성별 정비계획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월곡1구역은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으로 올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새로운 정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주민 갈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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