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주택을 둔 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15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청 세무1과 또는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처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열람 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구민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기간내 열람해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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