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자들이 적발됐다.
13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1명이 입건됐다.
입건 유형별로 ▲금전 선거 10명 ▲흑색선전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이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추가로 7명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향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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