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최근 90일간 담배매입내역을 확인한 후, 현장점검 방식으로 휴ㆍ폐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인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일제점검을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여부, 담배 미매입 현황 및 미영업기간 등을 조사하여 지정업소가 휴?폐업으로 확인 된 경우 유선과 우편을 통해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하는 등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기 미매입 담배소매인에게 자진 폐업신고에 대한 홍보를 통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매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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