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현재 지방세 환급금은 총 2989건 8200만원이다.
구는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안내 하는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ARS로 전화 한통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로 연락하면 편리하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다”며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간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청구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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