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주 발견시 즉시신고 당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 농업기술센터가 검역 금지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지역내 배·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해 총면적 233ha에 대해 '과수 화상병 공동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방제약제는 이달 중순부터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나눠주는데 시는 과수 화상병 발생 인근 시·군에 해당되므로 현재 연 1회 공동방제(3월 초~4월 초)를 해야 한다.
제공된 약제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후 7~10일 간격을 두고 배는 개화 전, 사과는 신초 발생 전까지 과원에 살포해 이달 말까지 지역내 모든 배·사과 과원에서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등 3개도 3개 시·군에서 현재 4개도 6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발생 즉시 폐원 조치 및 5년간 기주나무의 식재가 불가능하므로 적기 공동방제를 통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발생시에는 인근 과원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폐원조치 및 반경 100m내 발생구역 설정을 통해 정기예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전정시 전정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심주 발견시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담당부서와 과수 농업인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기적인 예찰 및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해 지역내 과수생산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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