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경우다.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2018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6만6000원(지원액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10만4000(지원액 20만9000원)원 증가했다.
신청은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도교육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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