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출입(4급 2명)과 상호파견(5급 32명)형식으로 교류된 공무원은 기관 상호간 협약서 작성·교환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며 상호협의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 공무원은 인사교류 보전수당(5급 50만원, 4급 60만원)과 주택보조비(월임차료)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교류 동안 인사상 우대를 받는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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