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21일 행자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며, 소방방재청은 청장1인(정무직)과 차장 1인(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또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승격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인사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자부의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로 넘기며, 이에 따라 행자부 소관사무 가운데 공무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업무를 복무 및 연금관리 업무로 변경한다.
또 기획예산처에서 맡아온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행자부로 이관하며, 전자정부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행자부 소관업무로 추가한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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