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자체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6급이하 공무원 35명을 가능한 한 다음달중 과학기술진흥, 전통문화 인프라구축, 가축위생관리, 공공의료 운영개선,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에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통영향평가와 주택정비, 철도·수송 물류정책 수립, 도로관리 업무 등에도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증원할 5급 이상 공무원 7명에게 신설되는 ▲미래과학 ▲지구단위 ▲수송물류 ▲제2청 하수 ▲도로관리 ▲철도지원 ▲주택정비담당 등 7개 계단위 조직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가 올해안에 지자체의 일부 조직확대를 결정하고 내년 5급 정원 승인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경우 일부 실·국을 조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지난 7월 고시한 보정정원제는 지자체가 표준정원의 일정비율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135명(표준정원의 10%)의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다.
수원=이성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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