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지부는 24일 “조합원과 직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단체교섭 실무준비단의 서전검토,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5개의 안건을 선정, 본관2층 의원식당 별실에서 사무처와 단체교섭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채택한 안건은 ▲노조 전임자 인정 ▲예산(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등)의 투명한 집행절차 마련 ▲국회사무처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등에 노조참여의 제도적 보장 ▲근속승진기간 단축 및 6급까지 적용 확대등 기능직 승진제도 개선 ▲승진 및 주요보직 인사 시 양성평등제 적용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이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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