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육당국이 참가를 불허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거나 연가·조퇴를 사용한 교사가 21명선으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징계대상자는 2001년 이후 4회 이상 불법집회 참석자이며, 1∼3회 참석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횟수에 따라 주의, 일괄경고,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수원=전연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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