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중은 지난 18일 징계위를 열어 최모(40·국어) 교사가 학교측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쓰도록 지급한 교원 감시 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 파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넷오피스쿨은 관리자가 다수의 컴퓨터를 원격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측은 지난 5월 35명의 전체 교사들에게 지급했다.
이 학교 유일의 전교조 교사인 최 교사는 이에 대해 “단순한 감시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내 컴퓨터 화면이 관리자 화면에 그대로 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기분이 나빠 삭제했다”면서 “파면이 부당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최 교사가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이전에도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적이 있어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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