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26일 “내년 상반기중 공무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만큼 전 단계로 직장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는 등 집행부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