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소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삭제되는 항목은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공무원 인사기록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전체 공무원 인사기록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교원인사 기록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한 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법제심의를 거쳐 8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에서 교원 인사기록 중 재산정보 등 별지목록 기재 26개 항목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삭제되는 내용은 기본사항 중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 미필사유명, 신체정보 중 건강상태와 종교, 취미, 특히 재산정보의 동산, 부동산, 가옥 구분,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당사회단체 정보 중 가입단체 성격, 가입단체명, 직책명, 가입 일자, 탈퇴 일자, 가족사항 중 학력, 직장(근무처), 직위 등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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