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등급 표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6 1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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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6차동시분양부터 적용 빠르면 내년 6차 서울 동시분양부터 소비자들이 분양공고에 표시돼 있는 등급기준을 비교해 보고 아파트를 고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공포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년 4월 2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최저 층간소음기준을 맞추고 분양공고 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내년 4월 2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는 소음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거쳐 최소 소음기준(중량 50db, 경량 58db)을 맞춘 뒤 등급을 받아 분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이때 별도 등급을 받지 않으면 최소 등급으로 표시된다.

등급 기준은 당초 건교부가 마련한 최소 소음기준(중량 50db, 경량 58db)을 최소등급으로 3∼4 단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내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빨라도 내년 6차 동시분양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분양공고에 등급표시가 돼 소비자들은 이를보고 아파트를 고를 수 있게 된다”며 “진행중인 용역에 따라 등급별 소음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소음등급 아파트는 윗층에서 아이들이 뛴다고 가정할 때 아래층에선 바로 앞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 정도의 소음만 들리게 된다.

기존 아파트로는 약 50%가 이에 해당한다.

건교부 입주전 성능검사 때 등급대로 아파트의 소음이 차단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입주 허가를 내주도록 할 계획이다.

층간 최소 소음기준은 규제 일몰제에 따라 5년 후에 존속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되고, 등급제는 이후에도 계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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