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이 같은 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의 안양시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무원의 부정 부패 예방과 윤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서는 상급자에 소명과 함께 거부할 수 있다 △편법적 금품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공무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것 등이다.
이밖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가 뒤따르는 것은 물론 행동강령을 위반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비용도 소속기관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안양=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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