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규칙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은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행동강령규칙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양=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