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규칙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은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행동강령규칙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양=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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