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승진대상이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8 1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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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추천제 도입 경찰청은 특진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자신 또는 동료 직원 등의 공개 추천을 받아 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특진예고제’와 `자기추천제’를 도입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공모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방, 공문을 통해 이 제도 실시방안을 공개했다. 응모자격은 경사이하 전 경찰공무원이 자기 추천을 포함, 소속기관 상사, 동료, 부하의 추천을 받아 e-메일이나 경찰청 인사과로 접수하면 되고, 특진은 경위, 경사, 경장까지 승진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번 응모자의 경우는 현행 1.4분기에 이미 특진추천된 직원과 함께 공개심사를 거쳐 우수 공적자를 선발, 승진시킬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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