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27일 “현재 각 부서별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함께 세입증대에 비중을 둬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의 재정수입 중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16.1%)보다 많은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매각수입, 도로·하천·공원사용료, 문화회관·체육센터 등 각종 시설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변상금 등이 포함돼 업무내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 각 개별법령을 근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세입금 부과와 징수 등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30일 서울시립대 세무공무원 위탁교육 강사인 제영수 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문위원을 초빙해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절차,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체납처분 및 정리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구는 또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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