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규칙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이나 향응제공 금지는 물론 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대여, 3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보를 금지했으며, 경조금도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행동강령 규칙안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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