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16일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위원장은 공무원법에 금지된 단체행동과 단체결성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서울 강남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총연맹 창립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