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과다책정 100곳 특별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7 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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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정밀분석 국세청이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업체 100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비롯, 전국에서 분양된 대부분 아파트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집 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켰다”며 “이에 건설업체 특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이들 건설업체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지를 정밀 분석한 뒤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초호화 호텔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가격을 전년보다 9∼25% 인상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은 최고 20% 상승했다.

평형대별로 보면 30평형대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713만원에서 868만원으로 21.7% 뛰어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 40평형대가 950만원에서 1051만원으로 10.6% 올랐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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