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의 외국어 학습을 의무화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외국어 강좌’를 개설, 내달부터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끈다.
`사이버 외국어 강좌’는 직원들이 사설학원이나 사이버 강의, 전화 등을 이용해 외국어를 배울 때 시나 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지만 본인 부담 또한 만만찮은 데다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외국어 교육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인 `공무원e교육원’에 영어회화 초·중·고급, TOEIC, 일본어 및 중국어 초·중급 등 8개 과정을 개설, 직원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료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과정은 약 3개월 코스에 120강좌 규모로 가동되며, 1개 과정을 마친 뒤 상급 과정이나 다른 과정을 계속 공부할 수도 있다.
시는 사이버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 5급 이상의 경우 내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 외국어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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